금투협, '복지형 신탁을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금투협, '복지형 신탁을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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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복지형 신탁 도입을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복지형 신탁의 자산관리 기능을 조명하고 나아가 상사신탁의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신탁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탁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를 비롯한 관심 있는 일반인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종호 교수는 "장애인신탁의 장애인 생활보호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해, 연금신탁에서와 같은 원금보장 등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변호사는 "후견신탁은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정비, 유언대용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15% 의결권 초과 행사(기업승계 목적에 한정)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신탁은 자본시장법 및 판례를 통해 볼 때 추상적 생명보험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복지형 신탁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손성은, 보건복지부 임아람 사무관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임채웅 변호사, 김성균 교수가 법조계 및 학계의 관점에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명환 대우증권 부장, 김철봉 삼성생명 부장이 패널토론 주제에 대한 신탁업계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임 사무관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복지형 신탁 성격의 특별법적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및 학계의 관점에서 임 변호사는 "신탁을 통한 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신탁과 후견제도의 조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 교수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인신탁을 연금지급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탁업계의 입장에서 김 부장은 "복지형 신탁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세제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품성 강화 및 의료 연계 등 관련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철봉 부장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을 통한 장애인신탁의 법적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원금인출 제한 완화 등 세제개선을 통한 장애인신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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