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통과…시장은 '시큰둥'
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통과…시장은 '시큰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등 계류 법안 해결해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8.28대책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4.1대책에서 발표됐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 이후 99일 동안 본회의 법안 가결이 전무했던 국회가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은 시큰둥하다. 여전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10일 국회 본회의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일 경우 최대 3개층 증축, 가구 수 최대 15%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너무 지연 된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책 불신으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심리적 개선효과가 나타나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역시 "8.28대책 발표 이후 한두달 안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난달 이후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