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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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4.1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법안들이 여야간 의견 차가 거의 없는 만큼 여야가 최대한 빨리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핵심 쟁점들은 법안소위 통과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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