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가격 부풀린 '떳다방' 26곳 적발
건강식품 효능·가격 부풀린 '떳다방'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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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다방 업체 판매사원이 노인을 상대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저가 미끼상품으로 현혹한 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한 '떳다방'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떳다방 업체 26곳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평상 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다가 2주일에 1~2일은 효능을 과대 포장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보다 2~4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 중 17곳은 질병 치료에 무관한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2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떳다방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전국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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