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10대 개선과제 추진…판매·가입 규제
특정금전신탁, 10대 개선과제 추진…판매·가입 규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0만원 최소 가입금액 설정…MMT도 규모 축소 방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 사태처럼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영되거나 예금처럼 판매되던 관행이 개선된다. 5000만원의 최소 가입금액이 설정되고 무분별한 호객 행위가 금지되는 등 판매와 가입이 규제된다.

26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적으로 고객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해 맡기는 상품"이라며 "특성상 펀드나 예금과 다름에도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10대 개선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 된다.

금융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투자권유자문인력 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된다.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원을 양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가입금액도 5000만원으로 설정된다. 금융위는 향후 최소가입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5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성향을 파악해 그에 접합하지 않은 상품은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특정금전신탁이 통장을 교부하는 등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파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 예금과 확연히 구별되도록 표지나 문양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특정금전신탁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30조 이상의 자금이 몰려있어 한 번에 줄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상황에 맞춰 차츰 개선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국장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금융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해 투자자 피해와 투자자와의 분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특정금전신탁을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착시켜 본래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선방안 중 상품설명서 교부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곧 금융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최소 가입금액 선정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