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동산 활성화법안 조속 처리 촉구
대한상의, 부동산 활성화법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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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 일몰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발표와 실행 간 괴리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의 경우 2009년 발의 이후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을 처리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거래절벽 재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늘고 있으나 토지 양도 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면서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 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 내 2주택 허용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돼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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