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징계 대폭 강화"…증권사 사장단 자율결의
"불완전판매 징계 대폭 강화"…증권사 사장단 자율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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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국내 증권회사 사장단이 자율결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임직원 자체징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2일 회원 증권사 사장단이 자율결의로 투자자보호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사장단은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담은 금융소비자헌장을 각 사별로 마련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구현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관련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소비자 민원의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를 위해 판매 프로세스와 영업관행을 개선해 불완전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체징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투협도 증권사의 자율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권 종사자의 윤리·준법의식 제고와 금융소비자 투자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핵심 위험고지 사항’을 마련하고, 현재 펀드에만 적용되는 해피콜 적용대상 상품범위를 확대해 사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량 금융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삼진아웃제 적용대상 상품범위를 확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협회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종수 금투협회장은 "동양 사태는 우리 금융투자업계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며 "이번 자율결의를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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