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시범운영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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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모형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저축은행의 퇴출이 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로 부실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저축은행 내부의 통제 평가모형 구축을 추진했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이고, 총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저축은행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감사보조 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모든 부서(지점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를 의무화 하는 등 실질적 통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금감원의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중징계 등이 확정되거나, 금융사고 및 소비자보호관련 민원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그간의 통제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등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내부통제 평가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 평가 등급이 높은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건전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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