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규제, 지주회사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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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해외계열사 내부거래는 규제대상 아냐"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입법예고가 마감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에 대해 경제계의 이해를 돕고 오해를 푸는 자리를 가졌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라고 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해외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향후 공정거래 정책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재계의 지주회사-자회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과 관련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제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중 브랜드사용료, 배당수익, 부동산임대수익 등은 규제받는 거래에서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우선 법적인 절차상으로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안을 시행령에서 만들 수 없다. 총수지분율 관련된 것 말고는 위임된 게 없다"며 "지주회사를 시행령에서 예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법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새로운 입법이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구체적으로 따져봐도 안 될 말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브랜드사용료와 배당수익은 일감몰아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것이다. 그는 "배당수익은 거래가 아니다. 그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브랜드사용료 이것도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없다. 자기브랜드를 자기계열사에서 쓰지 그럼 다른 데 가져다가 쓰겠는가. 대상이 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수익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들이 주로 영위하는 것을 보면 SI업종, 임대업종 중 부동산 사무실을 임대하는것, 건설 중장비 임대 등이 있다. 이것은 사업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예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주회사 자체에 어떤 예외를 두면 이 법에 큰 구멍생긴다"며 "일감몰아주기를 피하려면 우리 지주회사 만들자 이렇게 되면 옆으로 우회할 수 있는, 샐 수 있는 커다란 통로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노 위원장은 또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는 "해외계열사 관련된 것은 적용대상이 안된다"며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서 그쪽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를 형성하는것 이런 것들은 일감몰아주기 법 이전에 외국환관리법 이런 쪽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별기업들 중에 그렇게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안되고 해외문제를 저희가 다루려고 그러면 정보에 접근해야되고 재료를 입수해야되고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며 "현재 4대그룹 해외계열사 보니까 총수일가 지분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밖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관련된 여러가지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그 이상이 되면 무조건 규제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 "워치 대상중에서 위반행위가 있을때만 법위반이된다. 지분율만가지고 규제한다는 표현은 옳지않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오던 계열사 내부거래 더이상 할수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뤄진 내부거래도 법적용받는지는 부칙에서 못받게 해놨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은 대부분 수직계열화나 부품공급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경쟁력도 있고 효율화가 상당히 돼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할때 경쟁입찰 방식을 한다던지 하면 문제될수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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