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유통 과잉규제 주장 '침소봉대'"
미래부 "단말기 유통 과잉규제 주장 '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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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에 대한 일부 제조사들의 과잉규제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인해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이통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도입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강제계약 체결 제한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차별적 보조금 지급 시 제조사 조사·제재 △과열주도 사업자 긴급중지명령 도입 등을 골자로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조사들은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경쟁력 저하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 공개 주장에 대해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닌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자료'"라며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의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정법안이 마련돼 있어 중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며 "제조사가 납품·판촉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 유통자의 지위'에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제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홍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LTE 전환율로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시장이 위축됙 있는 추세"라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닌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붕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고가, 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외국제조사와 같이 장려금이 아닌 출고가를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는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오히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홍 과장은 "'마이너스폰' 등이 지속된다면 기업간의 가격차별에 의한 마케팅 활동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왜곡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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