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도 '변액퇴직연금보험' 판다
손보사도 '변액퇴직연금보험' 판다
  • 최정혜
  • 승인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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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DC형상품 경쟁력 확보 가능

손해보험사들도 변액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으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적배당형(변액)보험은 보험업법 제108조상 손·생보사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었으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 생보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5-6조)으로 규정, 손보사의 영위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손보사들의 변액퇴직연금 취급 허용안이 통과돼 손보사들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액퇴직연급 취급 허용안이 통과돼 다른 금융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DC형(확정기여형)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변액퇴직연금보험 판매로 금리리스크를 적절히 분산시키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손보사들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을 판매하려면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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