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심사 강화된다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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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또 다음달부터 농협은행도 공휴일에 자동화기기로 적금 납입이 가능해지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100달러를 소액권으로 바꿀때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사례와 향후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대학생 대출 취급시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학생대상 금융지원 제도'를 우선 안내토록 했다. 또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면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생 자녀가 휴학 중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해줘 가정 불화가 생겼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노년층 대상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무배당 실버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약관에 기재된 '순수 보장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만기 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도 카드 1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년 3월부터 개선된다.

고객이 100달러 지폐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일부 은행이 환전 수수료를 중복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내달부터는 매도 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내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내달부터 공휴일에도 자동화기기로 적금 등을 은행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 매월 은행에 내는 이자 산정방법을 지난달 납입일부터 이번 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금감원은 연체 중이라도 이자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이자 연체 시 이자 중 일부 금액도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이 만기 손실 시 계산방법, 용어 정의 등이 어려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금융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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