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CJ E&M이 실적 정보를 일부 기관투자가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CJ E&M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 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CJ E&M은 올 들어 처음으로 공정 공시 위반 제재 대상 기업이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6일 CJ E&M은 3분기 실적을 일부 기관투자가에게 사전 제공했다. 이날 기관이 매도한 이 회사 주식은 406억2700만원어치에 이른다. 주가는 하루 새 9.45% 급락했다.
한편, 거래소의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금융당국의 스탠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관련 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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