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종부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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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에 발생하는 종부세 납부의무 성립 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2월1~15일 납부한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주택은 0.5~2%, 토지는 0.75~2%가 각각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고려, 이 같이 변경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전액 지방에 배분되고 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부과징수권자가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로 바뀐다.

지자체 경우에도 그동안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부세를 배분받게 돼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인해 직접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자주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올해 51.1%에서 내년에는 0.9%p가량 상승한 5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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