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탁업 획일적 조직구성 요구에 '진땀'
증권사, 신탁업 획일적 조직구성 요구에 '진땀'
  • 전병윤
  • 승인 200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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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해관계 부서 임원 겸업 불가
증권사-업무 비효율, 수익성 떨어져

증권업계가 신탁업 준비에 막바지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신탁업 감독규정을 정비하면서 신탁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본부 내 조직구성을 요구하자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중인 증권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신탁업을 담당하는 임원과 자산관리와 유사한 신탁업을 연관성이 없는 경영지원본부 하부조직으로 두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12월 신탁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탁계정의 분리를 비롯, 경영지원본부 아래 별도의 조직과 신탁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을 두도록 강제하는 신탁업 감독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영지원본부는 회계 및 총무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탁업과 유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탁부문 담당 임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어 조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랩을 운용하는 자산관리본부에 신탁팀을 두도록 하고 자산관리본부 임원이 신탁업을 관장하도록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업에 처음 진출하는 증권사들은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이처럼 조직구성측면에서 비용발생이 가중되고 조직의 효율성차원에서도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팀을 두도록 해 난감하다”며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에게만 혜택을 줄 순 없는 일”이라며 증권사의 요구를 일축했다.

증권사의 입장에선 은행과의 조직 규모에서도 훨씬 차이가 나 동등한 잣대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면서도 퇴직연금시장 준비에 따른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인가 후개선’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처리지침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률적인 민원처림 담당 임원과 조직을 만들도록 강제해, 중소 금융사들의 반발을 산 전례가 있어 다소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신탁업 조직구성과 관련 금감원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으나 금감원측이 은행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탁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의 임원이 겸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 12월 신탁업 인가를 받기 위해 조직의 새판짜기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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