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근로복지공단,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설協-근로복지공단, 상호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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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좌)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건설협회가 6일 근로복지공단과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행위가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 책임기피 및 각종 보험료·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임금체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대응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 및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최삼규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면 건설산업 질서가 확립돼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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