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지 제한 폐지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지 제한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7일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직원대상 특별분양 물량 미분양을 사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 한정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돼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지만 그 전에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이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률이 전국 평균 30%대로 낮은데다 주거시설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로 직원들의 주거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기관 법인들이 특별분양의 미분양을 사들이려 해도 일반청약이 우선이라 미분양 매입 기회가 거의 없었다. 법인은 2015년까지 분양받은 주택을 직원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외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이미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7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