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취득세 인하 보전계획 놓고 '갈등'
정부-지자체, 취득세 인하 보전계획 놓고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
지자체 "보전 시기·기준 등 문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놓고 갈등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세수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전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5일 정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취득세 영구 인하 적용시점을 정부의 인하방안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부족분은 7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 전액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부족분 보전안이 반영되면 내년에 전액 지자체에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행부는 8.28대책 발표 이후 △6억원 이하 주택 1% △6억~9억원 주택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적용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세수 보전 대책이 없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세수보전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즉 현행 5%에서 2014년에 3%p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인상키로 한 것이다. 내년의 경우 부족한 세수는 예비비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안에 세수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취득세 인하 소급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취득세수 인하로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발생하는 취득세는 각 지자체에서 환급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세입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면 취득세의 환급을 포함한 추가적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올해 안에 이를 전액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충북도 역시 취득세가 지난해 기준 도세 징수액의 55%를 차지하는데다 이 중 주택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연간 1700억여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정부의 세수부족분 보전계획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앞선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임시 하향 조정된 현재 주택 취득세율(2%)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래 법정세율(4%)을 기준으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과세권자인 지자체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 한 해 취득세로 874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던 인천도 2000억원 상당의 세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급적용까지 더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500억~6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안행부가 현재 제시한 감소분 보전계획은 오히려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심각하다"며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늘려달라고 안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 정부도 똑같은 취득세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소비세를 5%p 인상키로 약속했음에도 여태껏 지키지 못한 만큼 새 정부가 이를 포함해 총 11%p를 즉각 인상하지 않는다면 전국 시·도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해 줄곧 감세정책에 반대해 온 지자체들의 공식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