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취득세 인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슈진단] 취득세 인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군불 지폈다…추가 후속조치 뒤따라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감면시기를 8.28대책 발표 때로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시장 회복의 디딤돌이 놓여졌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다. 전문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관련 법안 처리가 병행돼야 시장정상화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세 감면 시기를 8.28대책 발표 날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부터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동기대비 30~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시 적용된 취득세 감면이 지난 6월 말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의 경우 6월 9034건에서 7월 1912건, 8월 2789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8.28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예상되면서 9월 4198건, 10월 747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 "늦었지만 환영"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S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연기가 나오면서 2~3주 전부터 매매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6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시장이 다 죽게 생겨서 온갖 처방을 써도 회복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 해결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6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번 조치로 거래량이 상당 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역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이다.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로 8.28대책 이후 반짝 살아났다 이내 주춤해진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당장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이던 일부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할 개연성이 있어 거래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돼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급매물 소진과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짙었다"며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난으로 지친 수요들이 매매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쳐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매입 시기를 늦춰오던 대기 수요자들이 매매에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주택'을 우려하던 세입자 일부도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 "다른 법안도 빨리 통과돼야"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의 경우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법안들도 뒤따라야 비로소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실익이 없는 규제가 많다"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합수 팀장도 "지방세법 개정안 하나만 처리돼서는 안 되고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돼서 시장 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제거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 역시 "8.28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심리가 회복되면서 매매거래 증가와 시장 회복 기대감이 지속됐지만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모처럼 살아난 주택시장에 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