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 주택구매심리 회복…2개월 연속 ↑
[월간 매매] 주택구매심리 회복…2개월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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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대책, 국회통과 불발 시 상승세 지속 난망"

▲ 매매가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국 주택 매매가는 공유형 모기지제도 도입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 등으로 주택구입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는 전월대비 0.29%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43% 하락했다.

수도권은 0.33%, 지방은 0.25% 올랐으며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지역은 증가(97→161개), 하락지역은 감소(79→16개)로 집계됐다. 대구(0.73%), 경북(0.56%), 충남(0.36%), 인천(0.35%), 서울(0.33%), 경기(0.32%), 세종(0.30%), 경남(0.24%) 등이 상승한 반면 전남(-0.07%)과 전북(-0.02%)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가 일제히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신모기지 도입과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으로 상승 전환됐다.

지방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됐으며 세종, 충남, 경북 등은 정부청사 2단계 이전과 대기업 사업장으로의 근로자 이주수요로 거래가 활발했다.

▲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평균 매매가는 2억2973만9000원으로 전월(2억2912만1000원)대비 상승했다. 서울 4억4666만9000원(4억4536만9000원), 수도권 3억1790만9000원(3억1699만1000원), 지방 1억4755만8000원(1억4722만원)을 각각 기록하며 전월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4914만4000원, 연립주택 1억3997만1000원, 단독주택 2억2609만5000원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유형에서 일제히 올랐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8.28대책 이후 매매거래 증가와 시장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후속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취득세 소급적용이 무산될 경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1대책과 8.28대책 관련 핵심법안에 대한 처리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무산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매매시장 회복이 지속되지 못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매매수요 유입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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