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보험사-소비자 소송, 공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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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30%, 신체감정의로 중복 활동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사의 자문의와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중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2008년부터 법원 행정처에 '손보사 자문의 자문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정작 손보사들의 축소 보고로 자료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의란 손보사에서 많은 금액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신체감정의는 소송 당사자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의학적 소견을 자문을 의뢰하는 의사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4개 손해보험사들은 전문의 6187명 중 2118명을 누락하였다. 이들 전문의들이 자문한 횟수는 2만2453건, 총 자문료는 35억원에 이르렀다.

많은 자문의가 신체감정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법원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도 신체감정의-자문의 중복인원은 128명으로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등재된 자문의 429명의 30%에 해당했다.

손보사들의 자문의가 신체감정의이기 때문에 손보사와 고객의 법적공방시 손보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렇다보니 손보사는 여전히 고객과의 분쟁시 자율조정이 아닌 법원소송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2008년~올 6월말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가 소송이 제기돼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를 보면 92%가 넘는 4296건이 손보사였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손보사들이 소를 제기한 6457건 중 60%에 해당하는 3876건에서 승소했다.

김 의원은 "자문의와 신체감정의 중복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손보사의 자료 누락으로 여전히 보험소비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판결을 받고 있다"며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철저한 검증을 거쳐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더 이상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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