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최문기 장관 "KT 위성매각 위법 발견시 처벌"
[2013 국감] 최문기 장관 "KT 위성매각 위법 발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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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무궁화 2호, 3호를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법사실여부를 조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은 "KT를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KT가 위성을 매각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알렸다"라며 "(대외무역법 외에)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 소관인 전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다음주에 청문을 시작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1월말까지 청문하겠다"며 "전파법은 형사고발이 불가능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T가 공기업 시절에 발사한 이 위성들은 국가적 자산과 다름 없다"며 "KT가 정말 무모했다. 장관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사항인지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KT는 이석채 회장이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각각 40억4000만원, 5억3000만원에 홍콩의 ABS사에 매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이 과정에서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대회무역법 위반)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며 미래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음(전기통신사업법) △등록된 우주물체를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없이 소유권 이전(우주개발진흥법)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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