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267억원 '과징금 폭탄'
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267억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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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금액…사측 "부당한 결과, 소송 제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종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계산에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 적용했다.

조선업계에서 하도급 대금은 시수에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 투입 시간보다 적은 투입 시간(목표 시수)를 이 계산에 적용한 것이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과 관련한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에 다시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 적용해 대금을 낮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생산성 관련 요소가 모두 반영된 적정 작업시수가 5000시간일 때 생산성 향상률이 6%로 결정됐다면 목표시수는 300시간이 줄어든다. 시간당 임률 단가가 2만원이라면 총 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 적용함으로써, 적정 하도급 단가보다 대금을 낮게 지급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율이 하도급 대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조립, 도장, 탑재 등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89개 수급사업자들은 법위반 기간 2년 동안 총 436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시수제도는 임가공 제조위탁시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한 데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적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 산정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다"며 "공정위의 결론에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당사와 협력사간에 '생산성 향상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그러나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품셈 또는 일량)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가 임률단가를 꾸준히 인상했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당사가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러한 결론은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으로 통지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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