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해약시 연회비 '날수 계산' 환급
신용카드 중도해약시 연회비 '날수 계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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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달 말부터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를 남은 날짜대로 계산해 10일 이내에 되돌려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계산해 되돌려 줬다.

여신금융협회는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고지 강화, 연회비 반환 의무화,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명확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카드사가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카드 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유통을 권유 시에는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체결 시 약관, 연회비 등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 회비 환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월할(月割)로 환급 받던 연회비를 일할(日割)로 받게 되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도 구체화된다. 갱신발급일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용한도 감액의 경우도 대상 회원에게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감액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약관 변경 시에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련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시 회원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실제 카드사에서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존 회원 전부 책임부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해 약관에 반영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이라며 "회원들도 개정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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