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여전한 '갑의 횡포'
화장품업계, 여전한 '갑의 횡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가맹점 94곳 대상 불공정피해 현황조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내 화장품가맹점 4곳 중 1곳이 본점의 '갑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9일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화장품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4명 중 1명이 불평등한 계약조항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꼽았다.

서울시의 시중 가맹계약서 분석에 따르면 몇몇 업체의 경우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개 항목을 규정했으며 여기에는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사소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시섭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의 위생 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의결했는데도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여전히 계약서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맹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 역시 공정위 의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매장 81곳 중 16%(13곳)가 '원하지 않은 제품구매 강요(물량 밀어내기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수수료매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94곳 중 17%(16곳)가 일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

제품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20%가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었다.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토록 강용당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는 한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협력해 불공정피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시섭 과장은 "그동안의 가맹사업에서 지적돼 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