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관단체 "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부동산 유관단체 "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등 26개 단체 호소문 공동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안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공동 발표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국회와 여·야 및 청와대 등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 늪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특히 연관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도배업, 전기업, 설비업 등 연관 산업 종사자 수까지 더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침체가 서민경제 기반 붕괴 및 국민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4.1대책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택구매심리 회복으로 거래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는 주택시장이 회생 기미를 보일 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민생안정 현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추가 과세 폐지(법인세법)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민의 기대와 불안을 널리 살펴 국회에서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도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