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실효성 '도마위'
[2013 국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실효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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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주보 측은 전셋값 100%만 보증하는 해당 상품을 전세금 일부만이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달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추진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749건 중 기존 주택의 세입자가 발급한 건은 10.5% 불과한 79건에 그쳐 전세입자들의 전세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4.1대책과 8.28대책에 따른 조치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대주보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10월24일 기준 총 749가구가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발급은 7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670건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단체 가입한 것이다.

또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총 발급대상 중 개인가입자가 79가구, 51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22029억원)의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보증한도 때문에 상품 출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증한도가 선순위 채권 즉, 집주인이 대출받은 액수와 전셋값을 합친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 단독`연립주택은 70~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주보는 이달 1일 보증한도 요건을 집주인의 사전동의방식에서 사후통지방식으로 집주인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요병윤 의원은 "현재 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전국적으로 60%에 육박하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80%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입요건을 충족하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준다고 만든 상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보증한도를 좀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일부라도 보증해주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상품개발을 통해 렌트푸어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약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며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금 100%만 보증하고 있는데, 전셋금의 일부만이라도 더 낮은 요금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일부보증'을 허용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일부보증을 허용토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대주보는 일부보증 관련 규정을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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