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證, 상장폐지 지속 '오래간다'
브릿지證, 상장폐지 지속 '오래간다'
  • 김성호
  • 승인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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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당분간 비상장사 유지

브릿지증권의 주권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됨에 따라 브릿지증권의 상장폐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 단지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당분간 비상장사로 유지되어야 하는 브릿지증권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업계에선 비록 여타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폐지 사유가 소멸된 상황에서 재상장 시켜줄 수 있는 관련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브릿지증권은 지난 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주권상장폐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이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브릿지증권은 지난 5월24일 200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결국 브릿지증권은 지난 1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번 부산지법으로부터 주권상장폐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됨에 따라 당분간 상장폐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브릿지증권측은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상황에서 단지 규정에 따른 거래소측의 주권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결정하게 된 것.

더욱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당시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가 브릿지증권의 매각을 놓고 리딩투자증권의 협상이 여의치 않아지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해산건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올려 놓자 회사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감사의견을 거절했으나 곧 골든브릿지로 매각이 성사되는 등 회사가 존속되는 만큼 단순히 외부감사인인의 의견거절 만으로 상장폐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브릿지증권과 같은 사례가 흔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소멸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만을 내세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측에 대해 상장폐지된 기업의 재상장과 관련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 외부감사인이 수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상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브릿지증권의 경우 이미 정기주총에서 2004년 재무제표 및 감사결과를 의결했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안건을 수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외부감사인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근거로 규정대로 처리하다보니 결국 브릿지증권이 상장폐지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장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 같은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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