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안내 서비스
신한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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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신한은행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운영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구리 스크랩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구리 스크랩 시장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정상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지정금융기관은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탈루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7월 신한은행을 운영사업자로 선정, 전용계좌 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구리 스크랩 매입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대행하고 스마트폰 거래 애플리케이션,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전국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 세법 및 계좌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구리거래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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