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2000개로 확대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20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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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홈플러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홈플러스가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을 기존의 2배인 2000개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 우유·라면·커피·고추장·즉석밥·샴푸·세제·기저귀·로션·화장지 등 기존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비교 대상을 총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750개까지로 늘린다. 또한 주요 신선식품 50개 품목, 자동차용품, 완구, 애완용품 등 비식품 상위 200여 개 품목도 가격비교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30일부터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등 구매율 상위 1000개 핵심 생필품에 대해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운영해왔다.

홈플러스 측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5월 말부터 현재까지 402만명이 1인당 평균 695원을 현금쿠폰으로 보상받았다고 밝혔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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