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조각이 발견된 유기농 쌀과자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22일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강원 춘천시 소재 식품 제조업체 ㈜베베쿡이 제조·판매한 '나쁜엄마 유기농쌀과자 오곡' 제품에서 금속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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