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 면세점 5년내 2배로 늘린다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 5년내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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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책 발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면세산업은 롯데호텔, 신라호텔, 신세계[004170] 등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과 영업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울산·경남·대전·대구 지역은 이미 중소·중견기업 선정이 마무리돼 영업이 진행 중이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시내 면세점이 없는 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강원 등 6개 지역에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공고,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세관별로 영업준비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해 신규 중소업체의 영업개시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면세점 매장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이 5년 안에 25%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산품 매장 안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을 현 6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기존 면세점의 특허(최대 5년)가 만료되면 신규 특허절차를 적용, 기존 면세점 운영권자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이나 외국인 관광 기념품 판매업소 등의 유사면세점에 'Duty Free', '免稅店'과 같은 보세판매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제주 등에 6천180여개에 달하는 이들 유사면세점은 외국인을 상대로 보세판매장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쓰며 바가지 상술로 국내 면세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한류열풍에 따라 국내 면세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이 5년 안에 약 5천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1천500명의 면세점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날 면세점 업계와 중소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면세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원대책을 설명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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