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의선 130억·이재용 88억 추정"
[2013 국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의선 130억·이재용 88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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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대기업 총수가 납부해야 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납부액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130억원, 정몽구 회장은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8억원, 최태원은 SK회장은 75억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61억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마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 정의선 등 재벌 3세 일가가 본인의 돈으로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출처를 조사해보고 납부한 증여세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비자금 등으로 낸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또 법인에서 증여세 계산과 납부 등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이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 이상일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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