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과 영남제분 회장 법적 부부"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과 영남제분 회장 법적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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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영남제분 회장과 부부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피해자 하모 양의 오빠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남제분 사모님인 윤모씨(68)가 전 남편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 류모씨(66)와는 여전히 법적으로도 부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님으로부터 사모님의 허위진단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교수의 공판에 다녀와 "검찰의 진술 자료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씨와 영남제분 회장은 이혼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에 앞서 영남제분 회장 측은 윤씨와 류씨가 이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부 누리꾼들을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보였었다.

또 하씨는 "류 회장 측 변호인이 '남편의 사랑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런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씨는 자신의 사위 김모 판사와 사촌 동생 하모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해 하씨의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집행 정지로 감옥을 나와 호화 병원에 입원한 뒤 5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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