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만 19세부터 가능해진다
주택청약, 만 19세부터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도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연령기준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청약을 만 20세 이상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 20에서 만 19세로 내려가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과 청약저축 등 가입할 때 만 19세 이상이면 자의로 가능하게 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이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확대되고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모집횟수도 현재 3회에서 5회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으로 공급조절이 보다 쉬워지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주택당첨자에게는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도 별도로 제공키로 했다.

개정 내용은 22일 관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입법예고기간(10월22일~12월2일)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에 제출하면 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