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도 15곳 대형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조달청도 15곳 대형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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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이어 15개 대형사 제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조달청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일단 대부분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지만 해외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23일~2015년 1월22일)간,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진중공업은 4개월(2013년 10월23일~2014년 2월22일)간 각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5개월간 입찰제한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1년 넘게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받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뜩이나 국내 사정 때문에 해외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사업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3개월 또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중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3개 건설사가 적자시공을 했다며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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