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시공사, 수자원공사 상대 공사비 추가지급 소송
4대강 시공사, 수자원공사 상대 공사비 추가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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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대강 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대상으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 등 2곳, 13개 건설사가 부당하게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공사를 시행했다며 총 450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4대강 건설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비 추가지급 요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하라"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13곳은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달성보(22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곳 가운데 현대건설,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은 224억원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를 맡았던 GS건설, LIG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은 22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일부 건설사만 참여해 해당 지분율만큼만 소송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인정받지 못한 공사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2공구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봤는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보에서는 설계에 없던 바닥 보호공사로 35억110만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달성보에서만 설계가 33차례 변경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정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리 배수박스 및 자연형어도 접속옹벽을 바꿔 시공하는데 14억2900만원 △배수문 유출부 21개소와 지류하천 4개소 등에 하상보호공을 추가 설치하는데 5억5800만원 △달성보 통합관리센터 복합패널 바탕틀을 바꾸는데 3억4200만원 등 증액한 항목도 공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18공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는 수자원공사가 물막이 높이를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지시한 후 현장이 홍수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고 복구 등으로 시공사들은 147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설 깊이가 당초 설계보다 깊어진데다 준설토 보관 장소가 환경단체나 지역민 등의 반대로 인해 멀어져 운반비가 곱절 이상 들어가는 등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 받지 못한 채 적자 시공을 했다"며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라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천억원대 '소송 후폭풍' 몰아치나
하지만 발주처인 수공은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수공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추가 정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물론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적자시공을 한 구간이 적지 않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다시 한 번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공사를 지시한 수공이 이제 와서 국민 정서에 편승해 정당한 공사대금도 주지 않으려 한다"며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담합으로 과징금을 낸 데 이어 형사 처벌도 받을 위기인데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순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참여했는데 담합했다면서 과징금을 수백억원씩 부과 받았고 공정위, 감사원,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 된데다 시민단체는 천문학적 폭리를 취했다고 매도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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