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본부장에 1년6월 구형
檢,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본부장에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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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우건설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준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3)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준하 본부장의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우석 경북 칠곡군 부군수(59, 구속), 김효석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장(51, 구속) 등에게 공사수주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회사와 사회에 죄송하다"며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저지르고 회사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1시50분 북부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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