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확대…진통 불가피
내년부터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확대…진통 불가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설계사, 금융위서 반대 집회
업계 "개편안 시행, 변화 없을 듯"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 개편'을 놓고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정책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저축성보험의 계약 체결비용 중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 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해 선지급수수료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협회는 "최근 발표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켜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험상품 판매 채널간의 불균형이 커져 대다수 보험대리점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연금가입자들의 중도해약을 부추겨 제도 개편의 목표인 '개인연금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업계도 의견전달에 나서고 있다. 생보업계는 분급확대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제도 수정안을 만들어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업계와 설계사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계사들의 집단반발로 정부 정책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확대방안에 대해 설계사들이 반대 집회를 한 결과, '방카20%룰'은 확대되지 않았으며, 이는 올초에도 무산됐다.

지난해 보험대리점협회가 집회를 열고 반대했던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의 경우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는 원안 그대로 시행됐으나,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는 2억원 이상의 계약에 한해서만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당국이 분급확대를 강행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선지급수수료를 초기 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이후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에 대해 당국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선지급수수료는 외국계보험사에서 처음 도입해 업계 전체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 철새설계사나 고아계약 등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게다가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확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생보업계 관계자들과 TF를 꾸려 지속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이미 업계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했음에도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그 결과 수수료 분할지급 비중을 일괄적으로 5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합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한 만큼 계획을 수정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와 얘기가 끝난 것인데, 이제와 입장을 바꾼다면 당국에게 밉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이 방안을 마련했고 8월에도 생보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었다"며 " 수수료 체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