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호준 "공정위,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 담합 조사 부실"
[2013 국감] 정호준 "공정위,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 담합 조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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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관련자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판매 수수료만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담합과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조사했다.

삼성생명 측이 자사의 즉시연금 상품 판매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에 삼성 측이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은행권과 판매처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삼성 측으로부터 판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자료를 받고 불공정행위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 협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은행들 간의 별개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호준 의원은 "공정위가 삼성 측 관계자의 진술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담합 혐의를 받은 시중은행들과 이를 주도한 정황이 있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결론은 양측 모두 무혐의였다.

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측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수수료율 협의 과정은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요청이 있은 후 별도의 추가 협의를 통해 수수료 분담률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판매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은행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모든 협의가 삼성 측의 일방적 통보로 종결됐다는 것.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 측은 방카슈랑스 담당자 2명이 9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삼성 측과 면담이나 유선협의가 없었으며 공문으로 수수료 인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리·감독당국 스스로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실·축소 조사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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