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담합 의혹' 35개 건설사 입찰제한 제재
LH, '담합 의혹' 35개 건설사 입찰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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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의혹이 제기된 35개 중소형 건설사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 제재를 가한다. 조달청, 수자원공사에 이은 징계로 국내 건설업계에 '담합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며 "각 업체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일정기간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LH는 각 건설사에 입찰제한 기한을 절반으로 감경, 이들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 31개社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는 이번 제재로 영업 악화와 함께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해외사업 수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사업 턴키공사 담합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도 지난달 30일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쌍용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15개 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처분 예고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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