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월세 전환율 '상한선 10%'로 하향 조정
법무부, 월세 전환율 '상한선 1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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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선변제 범위·보호보증금 확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비율(전환율) 상한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동안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고 최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의 4배로 정해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전환율도 낮아지지만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가도 전환율은 10%를 넘지 못한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기존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가령 아파트 전셋값 중 1억원만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연 1400만원, 즉 매월 116만원 내에서 월셋값을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한선이 10%(1000만원)가 돼 매달 83만여원 내에서 부담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돼 서민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호 대상 범위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증액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세입자 보호 대상 범위가 현행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인천·경기와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현행 65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변제금액도 22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라간다. 광역시 등은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2000만원까지 돌려주는 걸로 바뀐다. 현재는 5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19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18만8000가구를 포함, 전국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법무부 측은 추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도 현행 15%에서 12%로 낮아지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4.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선변제 대상인 영세업자 범위를 확대해 서울 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대 5년까지 상가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서울의 경우 현재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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