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자녀 학비 '무제한' 무상 지급
[2013 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자녀 학비 '무제한' 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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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8년 S예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3급 직원 A에게 학비 917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자녀가 Y국제중에 다니는 B 차장에게 학비 843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안전행정부 규정을 적용했다면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78만6800원과 24만9600원이 전부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중·고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해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행부 규정보다 35억9022만원이 많은 것으로, 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학비가 전체 자녀 학비의 8.2%에 이르는 셈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행부에서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고 2012년은 각각 179만2000원, 24만9600원이었다. 올해는 고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8개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학비를 상한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들 5개 기관이 지급한 직원 자녀학비는 229억5900만원이었다.

나머지 기관들 가운데 LH는 통합 이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상한액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 안행부 규정보다 3배가량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았다. 수자원공사는 상한액이 안행부 규정보다 2배 정도 많고 대한주택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한액이 없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 대안학교, 국외 중·고교에 대해서만 안행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5억6363만원, 2009년 6억8697만원, 2010년 4억943만원, 2011년 7억3989만원, 2012년 8억2506만원이며 올해는 6월까지 3억6524만원을 지급했다.

기관별로는 LH가 15억6854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274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814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335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271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456만원 △한국감정원 1억2358만원 △대주보 9755만원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두고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행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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