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추진
수공,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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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13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수자원공사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6일 의결서가 송부돼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 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해 취소소송 판결 후로 제재를 보유했다"며 "그러던 9월2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3개 건설사(한강 6공구 참여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에게 지난 1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0일까지 의견진술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문은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수자원공사가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업체는 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이상 한강 6공구 입찰참여업체), 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이상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업체), 대림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이상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업체) 등이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윤 의원은 "4대강사업은 국토 환경의 큰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봤다는 건설사에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조치에 앞서 조달청도 지난달 30일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쌍용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 15개 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처분 예고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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