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면한 어윤대 前 KB금융 회장…스톡그랜트는?
중징계 면한 어윤대 前 KB금융 회장…스톡그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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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예상보다 낮아져 지급 가능성↑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가 판단할 문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면한 가운데 수억원대의 스톡그랜트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보고서 사태로 불거진 KB금융의 경영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어윤대 전 회장과 박동창 전 전략담당(CSO) 부사장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 감봉 조치를 내렸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 전 회장의 경우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상당'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이 '상당'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박 전 부사장은 경영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어 전 회장의 경우 관리 및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어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정보 전달 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ISS 보고서 사태는 박 전 부사장이 올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KB금융의 경영정보를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ISS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2013년 정기주총 안건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KB금융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특히 이경재 이사회 의장과 배재욱, 김영과 이사가 정부와 연관이 있으며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무산도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라며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KB금융은 박 전 부사장을 보직 해임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어 전 회장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 간 은행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며 수억원대에 달하는 스톡그랜트(장기성과급)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했다.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일종인 스톡그랜트는 단기성과를 지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2010년 모범규준을 만들어 권고한 사항이다. 경영실적과 주가 등에 따라 주식이나 주식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받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 전 회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지면서 스톡그랜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스톡그랜트에 대해서는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 전 회장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ISS 보고서 내 선임 반대 명단에 올랐던 김영과 사외이사의 평가를 받게 됐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과 사외이사는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ISS 보고서 사태 관계자가 또 다른 관계자인 어 전 회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을 두고 자칫 논란이 일 수 있지만 KB금융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이해관계'는 통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ISS 보고서 사태와 관련해 김영과 사외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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