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할증제,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 아니다'
교통법규위반 할증제,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 아니다'
  • 최정혜
  • 승인 2005.10.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증대상 2.3% 미미… 할인 적용자 60% 대다수
할증제 도입시 할인폭 대상 오히려 증가 긍정적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할증제 도입이 다수의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시행했던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5년 3월 기간 중 보험료 할인할증 대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할인대상은 4,062만명으로 59%에 달한 반면 할증대상은 156만명, 전체 가입자의 2.3%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67만명인 38.7%는 자동차보험의 기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예상할증액을 기준으로 예상할인율을 산정해 적용한 것이다.

현재 손보업계가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이 평균 0.3%인데, 이번 최대 30% 할증 개정안이 적용되면 할인률은 최대 4%까지 늘어나게 된다. 할인율은 매년 개별적으로 누적받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자들의 할인폭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 대로라면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 도입으로 교통사고 방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법규준수자들에게 보험료 할인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할인대상들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할증대상 교통위반 법규를 현행 6개에서 11개로 늘려 운전자의 대다수가 할증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할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회이상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전체 할증적용대상자의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면 할증으로 거둔 보험료로 할인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어서 할인계층이 60%에 달하고 할증계층이 5% 미만인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보험사가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며 “오히려 할인할증제가 없을 때 60%에 달하는 보험료 할인 대상 고객들이 손해율 높은 할증 대상자들로 인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증제 도입은 이미 법규위반으로 벌칙금을 내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가중처벌이라는 점과 손보사들의 수익확대 전략이라는 비난이 높아지자 감독당국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율이 높아지면 할인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어서 할증 적용을 받는 사람들보다 할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현행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 효과가 높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여론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할증규제를 완화하는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올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