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감사원, 대기직원 성과급 '공방'
우리銀-감사원, 대기직원 성과급 '공방'
  • 김동희
  • 승인 2005.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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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절한 인사제도...개선 지시.
은행측, 지나친 경영간섭...반발 확산.

감사원이 우리은행 무보직 대기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제도개선을 지시, 우리은행과 감사원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성과급이 은행의 예산에 의해 책정된 인건비가 아닌 직원들의 급여에서 갹출해 마련한 자금이어서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무보직 대기상태에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제도개선 지시를 받았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후선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10명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 적절치 못한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규정상 성과급 지급은 말 그대로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하게 돼있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다.

이에 우리은행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직원들은 무보직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이지만 지급된 성과급이 직원들에 의해 마련된 자금이므로 무보직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무보직 대기상태에 있는 직원들은 50%의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후선역으로 배치받은 직원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성과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우리은행 M등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연봉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갹출, 직원들의 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무보직 직원들은 성과급 중 가장 낮은 D등급으로 분류돼 연 300만원 정도의 성과급만을 받는다.

이에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정부가 우리은행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 노조에서는 직원들이 반납한 급여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며 감사원의 이번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며 “감사원의 지적대로 라면 우리는 사측과 후선역업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의 원칙은 확고하다.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와 규정상 원칙에 어긋난 경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성과급은 이미 성과급이 아닌 급여의 개념”이라며 “무보직 대기상태의 직원들이 급여가 대폭 줄어드는 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원칙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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