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돈 버는 절세상품 - 제일은행 박정일 개인자산관리본부팀장
앉아서 돈 버는 절세상품 - 제일은행 박정일 개인자산관리본부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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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기도 한 ‘세금’에 대한 서양격언이다.

죽은 사람도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무서운 생각마저 든다.

‘세테크=재테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평생 내는 돈이다보니 세금절약법만 알아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에는 세금을 이자소득의 9.5%만 뗀다.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세상품은 뭐니뭐니해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샐러리맨들에게 적합한 최고의 세테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는 1년동안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매달 62만5천원씩 1년간 750만원을 적립하면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 상품의 가입자격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독신 세대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예치기간이 7년이 넘으면 비과세되는 점을 활용하여 일단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두면 유리하다(분기당 총 예치한도는 300만원의 제한이 있으나, 통장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

예를 들어 통장 3개를 만든다면 통장 1개는 매달 얼마씩 저축하고 나머지 2개는 1만원으로 일단 통장만 만들어 놓고 4년 정도 묵혀뒀다가 나중에 3년만 불입한 뒤 해약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취급하고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 5.5%만 내면 되고, 연각 저축액의 100%(최고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적립액 대비 소득공제를 최대로 누리려면 매달 20만원씩 부으면 된다.

만약 1천만~4천만원 소득의 근로자가 매달 20만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으로 약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목돈을 예치할 수 있는 절세상품에는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인 생계형저축과 장기저축성 보험 등이 해당한다. 3천만원까지 예치하는 생계형 저축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고 중도해지 때에도 발생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60살 이상이나 장애인 등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납입보험료 합계액보다 만기 환급금이 많은 보험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 가입해왔다.

조합예탁급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농특세 1.4%만 떼며, 신협과 농수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판매된다.

의무 예치기간이 따로 없어 단기 자금을 운용할 때 이용하면 좋다. 간헐적으로 선보이는 절세형 상품인 선박펀드도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1인당 3억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다. 연말정산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노리는 것도 절세의 비결이다.

절세상품을 이용할 때 전액 비과세되거나 일부 감면받는 대신 상품마다 가입자격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사전확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한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절세를 위한 정보획득에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의 세법규정은 물론 정부의 미래세제개편 방향에 이르기까지 관련정보를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잘하려면 정부의 세제개편에도 눈을 크게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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