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한은,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교환 관련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7일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했으며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과거 외환은행 지분 6.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중이던 주식 3950만주를 1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무효소송 승소 가능성이 작은데다 소송으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는 주식교환 당시 적용된 매수가격이 적당한 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1주당 1만원에 사들였다. 주식교환으로 올해 한은이 떠안은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000억원이 넘는 세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세금손실 배상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