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주택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업무협약 체결
대주보-주택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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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사업자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주택보증)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달 30일 주택사업자의 하자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대주보에 따르면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 기관이 협력해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주보는 이번 협약 실천의 일환으로 1일 주택사업자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해 온라인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하자상담카페(www.cafe.daum.net/haja-sangdam)'를 개설했다.

이 카페에서는 대주보의 하자소송을 전담 수행하는 전문 변호사 및 하자진단업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하자소송 등에 관한 법적·기술적 질문에 대해 무료로 답변해 준다. 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하자 상담카페 홈페이지를 방문 및 회원가입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카페 운영 외에도 주택사업자 대상 교육지원 등 주택협회와 협력해 주택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입주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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